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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홈으로 이동 대학원안내졸업요건

대학원학사운영 규정

제8조(지도교수)
  1. 학생은 입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학부(과)의 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중에서 1명의 지도교수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명의 공동지도교수를 정할 수 있다.
제13조(수강신청)
  1. 학생은 매학기마다 개설과목에 한하여 수강신청 기간내에 학부(과)장 또는 학과주임과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수강신청은 매학기 10학점(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2. 21.)
제14조(수강신청 정정)

수강신청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16조(선수과목)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전공이 학사과정의 전공과 다른 학부(과)에 입학한 사람은 1학기 초에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 학부(과)장 또는 학과주임으로부터 이수하여야 할 선수과목을 지정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 12. 5)
  2.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3개 학기 내에 지정 받은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 12. 5)
  3. 선수과목의 수강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개정 2006. 12. 5)

제5장 이수학점 및 수료

제18조 (과정별 이수학점)

대학원 각 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석사과정 수료 소요학점:24학점 이상(개정 2018. 2. 21.)
    1. 가.세미나:3학점
    2. 다.학부(과)공통:3학점 이상(세미나 제외)(개정 2018. 2. 21.)
    3. 라.전공:9학점 이상
  2. 2석·박사통합과정 수료소요학점 : 60학점 이상(개정 2018. 2. 21.)
    1. 가.세미나 : 6학점(석사과정 이수학점 포함)
    2. 다.학부(과)공통:6학점 이상(세미나 제외)(개정 2018. 2. 21.)
    3. 라.전 공 : 24학점 이상(석사과정 이수학점 포함)
  3. 3박사과정 수료 소요학점:36학점 이상(개정 2006. 12. 5., 2018. 2. 21.)
    1. 가.세미나:3학점
    2. 다.학부(과)공통:3학점 이상(세미나 제외)(개정 2018. 2. 21.)
    3. 라.전공:15학점 이상(개정 2018. 2. 21.)
    4. 바.특별과정(전문간호사 과정, 보건복지부령) 이수자는 학과회의를 거쳐 석사학위과정 이수학점 중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8. 2. 21.)
  4. 4세미나 과목의 초과학점은 수료 소요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2. 21.)
  5. 5제10조의2에 따른 영어사용 교육과정(영어트랙)으로 입학한 자는 수료학점의 50%이상을 영어강의로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0. 11. 18.)
제19조(수업연한 단축수료)

학칙에 의한 수업연한 단축수료 허가는 지도교수와 학과주임 또는 학부(과)장의 추천에 따라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개정 2007. 5. 25)
(학칙 제 34조)

  1. 1)과정별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전교과목 성적이 4.3 이상인 자에 대하여 석사과정은 1학기, 석박통합과정은 2학기(1년)이내에서 단축 수료할 수 있음
  2. 2)수업연한 단축대상자이나 개인의 사정으로 수료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필하고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함

제6장 외국어시험및종합시험

제24조(응시자격)
  1. 외국어시험은 재적생 및 수료생이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2. 종합시험은 석사과정은 18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40학점, 박사과정은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제26조(시험과목)
  1.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 독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 한문, 러시아어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2.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학문 분야 중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과목으로 석사과정은 3개 과목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4개 과목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외국어시험 면제)
  1. 공인된 외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일정한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 외국어능력시험의 종류와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 5. 25)
  2.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외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받은 사람에게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7. 5. 25)
  3. 외국인 학생은 외국어시험을 면제하고 대학원에서 정한 한국어강좌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된 한국어 능력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일정한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합격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각 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70점이상 취득한 사람을 합격으로 하며, 불합격한 과목만을 다시 응시할 수 있다.

대학원 학사 안내 자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7/01 18:38:33